내일, 행복찾기
The–K Guide

공제회의 각종 금융제도와 복지서비스
‘복지부조’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1971년 특별법(법률 제2296호)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교직원복지기관으로, 모든 교직원들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공제제도와 더불어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조, 제휴리조트·호텔, 직영호텔·회원전용콘도, 제휴카드, 의료기관·장례, 법률·세무 상담, 예식장, 레저·스포츠·교통, 문화복지서비스 등 일상에 풍요로움을 더할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결혼·출산·질병 등의 경조사 시 무상급여금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복지부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방문시간 9:00~18:00 ◦ 전화상담 1577-3400 ※‘대여’ 관련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 신규회원가입 축하기념품
    - 장기저축급여에 최초 가입한 신규 회원에게 축하 기념품 지급

    • 퇴직/탈퇴 후 재가입 회원은 제외(단,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념품 지급 시기는 최초 1회 부담금 납부월의 익월 말경 지급(기념품 신청서 접수 완료시)

    - 지급품목

    • 미니믹서기, 핸디형스팀다리미, 전동칫솔 중 택 1

    ※ 가입축하기념품 실제 회원 후기
  • 재가입 축하기념품
    - 장기저축급여 탈퇴 후 재가입한 회원 중 직전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일 시 축하 기념품 지급 (단,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념품 지급 시기는 재가입월(1회 부담금 납부월) 익월 말경 지급(기념품 신청서 접수 완료시)

    - 지급품목

    • 미니믹서기, 핸디형스팀다리미, 전동칫솔 중 택 1

  • 특별회원가입 축하기념품
    - 회원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된 회원이 원상회복 불능의 상병으로 퇴직 시
    장기저축 퇴직급여금 이외에 별도로 무상급여금 지급
    (단, 정년, 명예퇴직자는 제외되며 공상 판정 시 지급)

    • 기념품 지급 시기는 퇴직생활급여의 경우 최초 부담금 납입월 익월 말, 장기저축 급여 분할급여금의 경우 약정월 익월 말경 지급(기념품 신청서 접수 완료시)

    - 지급품목

    • 전자오븐, 커피머신, 초고속블렌더 중 택 1

  • 상병급여금
    - 회원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된 회원이 원상회복 불능의 상병으로 퇴직 시
    장기저축 퇴직급여금 이외에 별도로 무상급여금 지급
    (단, 정년, 명예퇴직자는 제외되며 공상 판정 시 지급)
    - 지급금액

    • 장애등급에 따른 100~500만원

  • 유족급여금
    - 회원이 재직 중 사망했을 때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이외에 별도로 무상급여금 지급
    - 지급금액

    • 순직 200만원, 일반사망 100만원

    ※ 지급 품목은 회원 선호도 조사에 의해 매년 말 재선정되며, 매년 1월 지급 품목이 변경됩니다.
    ※ 청구서류, 신청방법 등 세부 신청조건은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혼기념품
    - 본회 가입기간 중 회원이 결혼한 경우 축하 기념품 지급 (부부 회원은 각각 지급)

    • 종합복지급여(보험)에만 가입한 회원은 제외

    - 지급품목

    • 전자오븐, 커피머신, 초고속블렌더 중 택 1

    - 청구시효

    • 사유발생일(첨부 서류 기준)로부터 5년 이내
    ※ 사유발생일은 첨부 서류 기준으로 혼인관계증명서인 경우 혼인신고일, 청첩장인 경우 실제 혼인일자
    (인터넷 신청은 혼인관계증명서만 가능)
    • 청구시효 3년 → 5년(2020년 1월 1일 시행)

  • 출산축하금
    - 본회 가입기간 중 회원 또는 회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 입양한 경우 축하 기념품 지급
    (부부 회원은 각각 지급)

    • 회원자격 취득일(재가입은 회원자격 재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청구 가능,
    종합복지급여(보험)에만 가입한 회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입양 시는 2018년 7월 1일 이후부터 해당

    - 지급금액

    • 첫째 · 둘째 : 10만원
    • 셋째 이상 : 30만원
    ※ 회원명의의 일반은행 입·출금 계좌만 지급가능(증권계좌, CMA계좌, 가상계좌, 적금 전용계좌, 신탁계좌, 휴대폰번호
    계좌는 ‘송금 시 에러’로 지급 불가)

    - 청구시효

    • 사유발생일(자녀출생일, 입양일)로부터 5년 이내
    • 청구시효 3년 → 5년(2020년 1월 1일 시행)

  • 고구좌회원축하금
    - 전년도 12월말 기준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이 25년 이상이고, 총 누적 구좌수가 상위 1%인
    일반회원으로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회원에게 축하금 지급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차년도에는 기지급자 제외)

    ※ 매년 3월 1일 지급대상자 확정 후, 홈페이지 공지 및 우편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로 발송

    - 지급금액

    • 20만원
    ※ 회원명의의 일반은행 입·출금 계좌만 지급가능
    (증권계좌, CMA계좌, 가상계좌, 적금 전용계좌, 신탁계좌, 휴대폰번호계좌는 ‘송금 시 에러’로 지급 불가)

    - 청구시효

    • 지급대상 확정일로부터 5년(2020년 대상 회원 청구시효 만료일 : 2025년 2월 28일)

※ 유튜브[교직원공제회 연구소] UNBOXING Vo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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