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행복찾기
The–K Guide

공제회의 각종 금융제도와 복지서비스
‘복지부조’ 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1971년 특별법(법률 제2296호)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교직원복지기관으로, 모든 교직원들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공제제도와 더불어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조, 제휴리조트·호텔, 직영호텔·회원전용콘도, 제휴카드, 의료기관·장례, 법률·세무 상담, 예식장, 레저·스포츠·교통, 문화복지서비스 등 일상에 풍요로움을 더할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결혼·출산·질병 등의 경조사 시 무상급여금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복지부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규회원가입 축하기념품
    - 장기저축급여에 최초 가입한 신규 회원에게 축하 기념품 지급

    • 퇴직/탈퇴 후 재가입 회원은 제외(단,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념품 지급 시기는 최초 1회 부담금 납부월의 익월 말경 지급(기념품 신청서 접수 완료시)

    - 지급품목

    • 미니믹서기, 핸디형스팀다리미, 전동칫솔 중 택 1

  • 재가입 축하기념품
    - 장기저축급여 탈퇴 후 재가입한 회원 중 직전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일 시 축하 기념품 지급 (단,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념품 지급 시기는 재가입월(1회 부담금 납부월) 익월 말경 지급

    - 지급품목

    • 미니믹서기, 핸디형스팀다리미, 전동칫솔 중 택 1

  • 특별회원가입 축하기념품
    - 퇴직생활급여(적립형 제외) 또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회원에게 특별 회원가입 축하 기념품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중복지급 안됨)

    • 기념품 지급 시기는 퇴직생활급여의 경우 최초 부담금 납입월 익월 말,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의 경우 약정월 익월 말경 지급

    - 지급품목

    • 전자오븐, 커피머신, 초고속블렌더 중 택 1

  • 결혼기념품
    - 본회 가입기간 중 회원이 결혼한 경우 축하 기념품 지급 (부부 회원은 각각 지급)

    • 종합복지급여(보험)에만 가입한 회원은 제외

    - 지급품목

    • 전자오븐, 커피머신, 초고속블렌더 중 택 1

    - 청구시효

    • 사유발생일(첨부 서류 기준)로부터 5년 이내

    ※ 사유발생일은 첨부 서류 기준으로 혼인관계증명서인 경우 혼인신고일, 청첩장인 경우 실제 혼인일자(인터넷 신청은 혼인관계증명서만 가능)

    • 청구시효 3년 → 5년 (2020년 1월 1일 시행)

    ‘나의 결혼이야기(feat.결혼기념품)’ The–K 크리에이터 이탁훈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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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 품목은 회원 선호도 조사에 의해 매년 말 재선정되며, 매년 1월 지급 품목이 변경됩니다.
    ※ 청구서류, 신청방법 등 세부 신청조건은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병급여금
    - 회원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된 회원이 원상회복 불능의 상병으로 퇴직 시 장기저축 퇴직급여금 이외에 별도로 무상급여금 지급(단, 정년·명예퇴직자는 제외되며 공상 판정 시 지급)
    - 지급금액

    • 장애등급에 따른 100~500만원

  • 유족급여금
    - 회원이 재직 중 사망했을 때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이외에 별도로 무상급여금 지급
    - 지급금액

    • 순직 200만원, 일반사망 100만원

  • 출산축하금
    - 본회 가입기간 중 회원 또는 회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 입양한 경우 축하 기념품 지급(부부 회원은 각각 지급)

    • 회원자격 취득일(재가입은 회원자격 재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청구 가능,
    종합복지급여(보험)에만 가입한 회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입양 시는 2018.7.1일 이후부터 해당

    - 지급금액

    • 첫째·둘째 : 10만원
    • 셋째 이상 : 30만원
    ※ 회원명의의 일반은행 입·출금 계좌만 지급가능(증권계좌, CMA계좌, 가상계좌, 적금 전용계좌, 신탁계좌, 휴대폰번호계좌는 ‘송금 시 에러’로 지급 불가)

    - 청구시효

    • 사유발생일(자녀출생일, 입양일)로부터 5년 이내
    • 청구시효 3년 → 5년(2020년 1월 1일 시행)

  • 고구좌회원축하금
    - 전년도 12월말 기준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이 25년 이상이고, 총 누적 구좌수가 상위 1%인 일반회원으로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회원에게 축하금 지급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차년도에는 기지급자 제외)

    ※ 매년 3월 1일 지급대상자 확정 후, 홈페이지 공지 및 우편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로 발송

    - 지급금액

    • 20년 ※ 회원명의의 일반은행 입·출금 계좌만 지급가능(증권계좌, CMA계좌, 가상계좌, 적금 전용계좌, 신탁계좌, 휴대폰번호계좌는 ‘송금 시 에러’로 지급 불가)

    - 청구시효

    • 지급대상 확정일로부터 5년 (2020년 대상 회원 청구시효 만료일 :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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