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행복찾기
The-K Focus

‘내 노후자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
퇴직생활급여’ 이용 가이드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5년 천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약 4~5년 후에는 5명당 1명이 노인이라는 뜻인데, 고령화 사회에서 평균 기대수명은 약 83세. 적자로 들어서는 나이가 59세인 점을 고려하면, 이후 24년은 적자 속에서 살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공제회 회원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높은 이율, 저율과세, 공제회의 다양한 복지혜택까지 재직 시절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노후 보장 제도인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 퇴직생활급여’로 걱정 없는 노후준비, 지금 시작해보세요.
적자로 들어서는 59세, 그 후 대비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애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 전체의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개인 단위의 연령별 경제 활동에 대한 흑자·적자 구조를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35,000(천원) -15,000 0 적자 16세 28세 흑자 45세 59세 적자

위 지표를 보면 태어난 후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애주기는 ‘적자 → 흑자 → 적자’의 3단계 구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여기서 ‘흑자’는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것을 말힙니다. 출생 이후 27세까지는 소득보다 소비가 많으므로 적자가 발생합니다. 적자는 청소년기인 16세 때 최대치를 기록하고, 사회생활을 하며 재산을 형성해가는 28세부터는 ‘흑자’에 진입합니다. 이때부터 58세까지는 흑자 유지 단계로, 흑자의 최대 정점 시기는 45세입니다. 하지만 59세 이후 약 24년간은 불어가는 적자를 오롯이 견뎌내야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적자 규모는 무겁게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불어납니다.
해당 지표에서 노년층은 은퇴 후 노후 대비를 위해 돈을 모으고 투자하지만, 노년층이 이자·배당 등으로 얻는 민간 자산 재배분마저 전년 대비 5%가 줄어드는 추이를 보입니다. 이는 기준금리가 낮아져 은행 예·적금을 통한 자산 불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전설’ 혹은 ‘신기루’, ‘유니콘’과 같은 특판 고금리는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흑자를 쌓는 세대’라는 현직 회원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자로 노후 생활을 관리하는 퇴직회원들에게는 사실상 삶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공제회 회원이라면 이와 같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장기 적금형 저축제도인 ‘장기저축급여’로 재직 중 마련한 자금을 퇴직 후 높은 이율로 일정기간 나눠 받을 수 있는 든든한 노후 대비 연금형 저축제도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과 활용 목적에 따라 현명하게 은퇴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퇴직생활급여’가 있으니까요.

노후·퇴직 준비의 첫걸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현재 1~2%대인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와 비교하여 2.99%의 높은 급여율(이자율)과 0~3%대의 저율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최고의 안정성 그리고 다양한 제휴 시설 할인 혜택과 문화 복지 서비스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은퇴 후 소득을 고려할 때 꼭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노후 대비책입니다.

안전한 노후자금 관리를 위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최장기 적금형 저축제도인 ‘장기저축급여’로 재직 중 마련한 노후자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눠 받을 수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든든한 노후 대비 연금형 저축제도입니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꼭 고려해야 하는 강점들이 여기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Q&A 편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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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은 이율(연복리 2.99%)과 낮은 이자소득세

    연 복리 2.99%(변동금리, 2018.03.01 기준)의 높은 급여율은 시중 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보다 이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비과세 혹은 0~3%대 저율과세 적용(소득세법 제63조 의거)으로 타 연금형 상품보다 실수령액도 높아 소중한 노후자금 수령 시 회원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 중도해약 및 운용 수수료 등 일체 수수료 ZERO

    일체의 수수료가 없을 뿐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기에 불필요한 비용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해약 수수료는 없으며 전체 해약만 가능, 해약 이후 재가입 불가)

  •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안전성 보장

    1971년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교직원 복지기관인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저축제도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에 의거해 높은 안전성을 지녔습니다.

  • 공제회 회원 자격 그대로, 대여제도 및 복지혜택 이용 가능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신청하면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직영 호텔 및 제휴시설, 골프장, 의료기관 할인 등 일반회원으로 누리신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보유 중인 대여가 있어도 가입 가능 (#분할급여대여)

    2018년 3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에 가입하려는 퇴직회원이 보유 중인 대여를 퇴직급여로 상환하지 않고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담보로 일정 기간 대여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분할급여대여’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원이 퇴직 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퇴직급여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해 수령받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가입할 때 대여를 먼저 상환하고, 남은 잔액으로 가입할 수 있어 가입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보유하고 있던 대여를 연장하면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재직 기간 중 적립한 퇴직급여금 한도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퇴직 시 단 한 번의 가입 기회가 주어지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대신, 더욱 유연하게 노후자금을 관리하고 싶다면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퇴직생활급여’ 또한 매력적인 저축제도입니다.(68~69쪽 참고)

은퇴 자금 관리를 위한 현명한 선택.

‘퇴직생활급여’

퇴직생활급여는 자금 활용 목적에 따라 목돈 납입 후 매년 혹은 매년 이자를 받다가 청구 시 원금을 돌려받는 ‘부가금형’, 목돈 납입 후 가입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매월 또는 매년 단위로 나눠 받는 ‘확정연금형’, 매월 일정 금액 납입 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받는 ‘적립형’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생활급여
Q&A 편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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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가입종류 선택 가능, 높은 이율

    ① 부가금형 (변동금리) 매월 지급시 1.98%(세후 1.68%) 매년 지급시 2.00%(세후 1.69%)
    • 목돈을 납입하면,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이자)을 분할 지급하고 급여금(원리금) 청구 시 부담금(원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 부가금(이자) 수령방법은 매월 또는 매년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부가금(이자) 지급일은 5일, 15일, 25일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② 확정연금형 (변동금리) 부가금(이자) 2.99%(세후 2.53%)
    • 목돈을 납입하면, 가입기간 동안 매월 또는 매년 부담금(원금)과 부가금(이자)을 분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6.3.15.부터 확정연금형 가입연령 제한 폐지 시행

    ③ 적립형 (변동금리) 부가금(이자) 2.00%(세후 1.69%)
    • 가입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만기 시 부담금(원금)과 부가금(이자)을 일시에 받는 방식입니다.

  • •가입기간 & 가입금액
    구분 가입기간 가입금액
    ① 부가금형 없음 • 1구좌(500만원)~60구좌(3억원)
    ② 확정연금형 5년제, 10년제, 15년제, 20년제
    ③ 적립형 3년제, 5년제 • 최저 5만원~최고 1억원
    • 월 가입금액 한도(1만원 단위)
    - 3년제 : 277만원
    - 5년제 : 166만원
  •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안전성 보장

    1971년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교직원 복지기관인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저축제도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에 의거해 높은 안전성을 지녔습니다.

  • 중도해지 시 불이익 적음

    1년 이상 유지 후 해약 시 불이익이 없으며, 부가금형은 500만원 단위로 부분 해약이 가능합니다.
    ※부담금(원금) 납입 후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각각의 부담금 납입기간에 따라 할인된 부가금(이자)을 적용받습니다.

노후까지 함께, 특별회원으로 모십니다

퇴직 후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이나 퇴직생활급여에 가입하시면 특별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과 퇴직생활급여 가입은 공제회 전국 18개 시·도지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대표전화(1577-3400)와 홈페이지(www.ktcu.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회원(퇴직회원) 가입자격은?
일반회원으로서 정년, 명예, 상병, 임기만료로 퇴직한 교직원
일반회원으로서 만 50세 이상으로 퇴직한 교직원
일반회원으로서 10년 이상 가입하고 퇴직한 만 50세 이상인 교직원

이와 같은 특별회원의 경우 The–K 직영호텔 및 The–K소피아그린(골프장), 의료기관 할인 등 재직 시 누리던 공제회 회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특별회원만을 위한 ‘The–K은빛동행’을 비롯해 노후의 품격을 높여 드리는 다양한문화복지 행사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복지부조 혜택으로 특별회원 가입축하기념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5종 중 택 1. 76 페이지 참고)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교육가족 여러분 중 정년·명예퇴직을 준비하는 분이 계신다면, 소중한 은퇴자금 관리를 위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과 ‘퇴직생활급여’를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시작부터 끝까지, 품격 있는 노후로 나아가는 길을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2021년 2월 말
퇴직 예정 회원님을 기다립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 신청방법 안내 ▼

이동하기

2021년 2월 말 정년·명예 퇴직을 앞두고 있는 교육가족 여러분들은 그동안 저축해왔던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청구하실 때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되실 수 있는데요.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 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과 퇴직생활급여 동시 자동전환이 가능합니다(단, 인터넷 청구 시에는 분할급여금만 전환 가능).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전환 신청 & 퇴직생활급여 가입 -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목돈급여금 전환 가능 여부 예시

구분 장기저축급여 목돈급여
인터넷 우편·내방 우편·내방
장기분할급여금 전환가능 전환가능 전환불가
퇴직생활급여 전환불가 전환가능 전환가능
※퇴직일 이후로는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에 대한 부가금(이자)은 계산되지 않으니 퇴직일 이전에 청구해주세요! 1577–3400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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