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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22 Vol.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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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퇴직생활 · 목돈급여 , 법인예탁급여 2022년 7월 1일 한국교직원공제회 급여율 인상 안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퇴직생활 · 목돈급여 , 법인예탁급여 2022년 7월 1일 한국교직원공제회 급여율 인상 안내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평균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퇴직 후 평균 2~30년을 더 보내야 하는 100세 시대인 만큼 노후 자금을 더 체계적으로 현명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때 퇴직금 혹은 퇴직수당을 받게 되면 수중에 목돈이 한 번에 들어오기에 과감한 투자나 소비, 불안정하지만 기대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까지 수령하게 되면 고민해야 할 돈의 규모가 더 커지겠지요. 현직에 있는 동안 모은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실 수 있도록 공제회의 노후 보장 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퇴직 후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이나 ‘퇴직생활급여’에 가입하시면 공제회 특별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회원이 되면 재직 시 누리던 회원 혜택을 그대로 유지, ‘The-K 은빛동행’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복지 행사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에 이어 8월 1일 추가 인상된 급여율 등 제도의 특·장점과 함께 이미 가입해 혜택을 누리고 계신 회원님께서 후배 교육 가족에게 전해주신 메시지들을 모아 소개합니다. 케이 로고 이미지

교육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최장기 저축제도 장기저축급여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면 일반회원 자격을 부여받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는 교육 가족의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고이율·연복리(연 3.80%, 세전, 변동금리, 2022.07.01 기준) 국내 최장기 저축제도입니다. 따로 납부할 필요 없이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며 퇴직 후 원금(부담금)과 이자(부가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 금융 상품과 다르게 일체의 사업비 부과가 없으며,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 이자 소득세율도 저율 과세(0~3%대)로 적용받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풍요로운 노후 계획을 지원하는 연금형 제도 분할급여금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재직 중 장기저축급여로 마련한 노후자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처럼 일정 기간에 걸쳐 받을 수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든든한 노후 대비 연금형 상품입니다.
  • 안정성 보장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에 의거, 안전성 보장

  • 높은 급여율(이자율)

    연 복리 3.50%(변동금리, 세전, 2022.08.01 기준)의 높은 급여율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중 급여율 변동 시 회차별로 지급금액 달라질 수 있음

  • 회원 중심의 제도 운영

    퇴직 시 일부는 일시금 수령, 일부는 분할급여금 신청 가능. 또한 1회차 급여금 지급 이전에 한해 계약조건 (지급기간,주기,일자) 변경 가능

  • 해약 수수료 없음

    일체의 수수료가 없을 뿐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
    * 분할급여금 수령 시 발생하는 부가금에 대해서만 이자 소득세 과세 (원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연금소득세와도 무관)

  • 세제 혜택

    금융소득종합 과세대상에서 제외, 비과세 혹은 0~3%대 저율 과세 적용

  • 회원 자격 부여

    분할급여 가입 시 특별회원 자격으로 일반회원으로 누린 공제회 복지혜택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 가능

  • 지급 기간과 주기를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일 기준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세후) 이내에서 최저 5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지급 기간 및 주기를 직접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월 1회 또는 연 1회로 선택할 수 있으며, 기간은 최소 5년부터 최대 30년까지 5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급여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최초 계약조건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보유 중인 대여가 있어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에 대여가 있는 회원의 경우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과 대여 잔액을 상계 처리하면 분할급여금 가입 금액이 적어지므로 분할급여대여(전환)로 바꿔 분할급여금 가입 금액을 높일 수 있음
    분할급여금에 가입하려는 퇴직회원은 퇴직 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으로 기존의 대여 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분할급여대여(전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대여를 연장하면서 재직 중 적립한 퇴직급여금 한도까지 분할급여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 3.20%(변동금리, 2022.08.01.기준) / 장기저축급여 퇴직 청구 시 분할급여금 가입을 신청하면서, 퇴직일 이전 대여 잔액이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세후) 60% 이내인 회원 대상. 퇴직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신청 必)

분할급여금 바로가기
은퇴 자금 관리를 위한 현명한 선택 퇴직생활급여
  • 퇴직 시 단 한 번의 가입 기회가 주어지는 분할급여금 대신 더욱 유연하게 노후 자금을 관리하고 싶다면 ‘퇴직생활급여’ 또한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자금 활용 목적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 납입 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받는 ‘적립형’, 목돈 납입 후 매월 혹은 매년 이자를 받다가 청구 시 원금을 돌려받는 ‘부가금형’, 목돈 납입 후 가입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매월 또는 매년 단위로 나눠 받는 ‘확정연금형’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정성 보장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에 의거, 안전성 보장

  • 높은 급여율(이자율)

    • 부가금형, 적립형
    : 연 3.30%
    (변동금리, 세전, 2022.08.01.기준)
    •확정연금형 : 연 3.50%
    (변동금리, 세전, 2022.08.01.기준)

  • 다양한 선택형 연금 상품

    부가금형은 연 부가금 지급식 또는 월 부가금 지급식으로 선택 가능, 필요 시 부분 해약도 가능 * 부가금형만 목돈 필요 시 전액 해약하지 않고 500만원 단위로 부분 해약 가능

  • 해약 시 이자 지급

    1년 이상 유지 후 해약 시 불이익 없음,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해약 시 부가금(이자)의 90% 지급
    * 적립형은 만기 전 해약 시 수수료 발생

  • 연복리 계산

    적립형 및 확정연금형은 연복리로 계산, 실 수령액 증액에 더 유리 * 단리 :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 발생
    * 복리 : (원금+이자)에 대해 이자 발생

  • 비과세 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자에 해당하는 경우 5,000만원 까지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가능 ※ 전 금융기관 포함 5,000만원 한도
    ※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구분 가입기간 가입금액
부가금형 없음 · 부가금형 + 확정연금형 : 1구좌(500만원) ~ 100구좌(5억원)
※ 단, 확정연금형은 최대 60구좌(3억원) 한도
확정연금형 5년제, 10년제, 15년제, 20년제
적립형 3년제, 5년제 · 1억원 한도, 5만원 이상 1만원 단위 가입
· 월 가입금액 한도
- 3년제 : 매월 최대 277만원 / - 5년제 : 매월 최대 166만원
특별회원님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공제회 복지서비스
  • [특별회원가입 축하기념품]
    특별하고 풍요로운 인생 2막 첫 시작을 축하합니다

    퇴직 후 퇴직생활급여(적립형 제외) 또는 분할급여금 최초 가입회원님께 특별회원가입 축하기념품을 선물해드립니다. 단, 최초 가입 시 1회에 한하며, 두 상품 중 하나라도 가입 이력이 있을 시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2년 기념품은 그릴팬, 에어프라이어, 냄비 중 원하시는 품목으로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념품 품목은 회원 선호도 조사에 의해 매년 1월부터 품목이 변경됩니다. 회원님의 특별하고 아름다운 인생 2막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 [The-K 은빛동행]
    오직 특별회원님을 위해, 퇴직 후 삶에 찬란한 은빛을 더합니다

    오랜 기간 공제회에 대한 사랑과 신뢰, 믿음으로 역사의 주축이 되어주신 특별회원님들을 위해 은퇴 이후 더 건강하고 다양한 여가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마련한 문화행사, The-K 은빛동행이 있습니다. 사계절 명소를 여행하는 ‘순천으로의 봄꽃 소풍’ ‘가을남도 풍류여행’, 삶을 반추하고 새로운 인생 이모작을 설계하는 ‘자사전 출간 프로젝트’ ‘청춘 아카데미’, 열기와 젊음, 즐거움을 선사하는 ‘청.바.지(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콘서트’, 일상의 활력을 더해드리는 각종 건강·생활용품 증정 행사까지! 풍성하고 다양한 이벤트들로 제2의 은빛 인생을 함께합니다.

  • [직영호텔 및 콘도&리조트]
    일상보다 더욱 신선하고, 여행보다 더욱 편안하게 누리세요

    5개 직영호텔(The-K호텔서울·경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The-K지리산·설악산가족호텔), 전국의 한화콘도, 소노호텔&리조트(구 대명콘도)도 특별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호텔 및 리조트와 제휴하고, 회원님들이 할인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약은 숙소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회원임을 꼭 밝혀주셔야 합니다. The-K 휴스테이는 여유롭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장기 숙박 시 특별 요금 및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로, 직영호텔과 함께 제주 지역에서도 힐링의 시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건강검진]
    근심걱정이 없도록 [법률&세무 상담]

    회원님 및 직계가족의 건강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병원 및 지정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종합건강검진 등에 대해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용 앱을 통해 검진 기관을 할인된 금액으로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고, 회원 및 배우자, 회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입원, 진료비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전국 주요 병원 및 시설 이용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의료·건강검진 혜택 바로가기

    회원님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의 해결과 분쟁 예방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소와 함께 복잡하고 어려운 각종 세무 상담을 위한 무료 세무 상담소를 각 대도시 지역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제회가 준비한 전국 16개 법률상담소와 9개 세무 상담소를 무료로 이용해보세요.
    법률 상담소 바로가기 세무 상담소 바로가기

실제 가입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분할급여금 & 퇴직생활급여 이야기
  • “여보! 고마워요~ 퇴직 후 받는 당신의 연금과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및 퇴직생활급여금으로 재직 당시 받던 월급보다 퇴직 후의 수령 금액이 더 많아요! 내가 당신께 왜 이리 봉급에서 공제액이 많아요? 투정을 부렸던 것이 미안하네요.” 우리 부부가 오늘 저녁식사 시간에 한 대화이다. 이는 30년간 꾸준히 장기저축급여에 우리의 미래와 노후의 삶을 위하여 투자한 결과이다. 많은 동료가 이런저런 사유로 가입을 해지할 때도 나는 안정된 공제회를 믿고 여유가 생기고 월급이 오를 때마다 꾸준히 증좌했다. 순간의 선택이 노후생활을 좌지우지한다. - 前 광영고등학교 장*조 회원님

  • 세계가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힘든 와중 퇴직 후 곧바로 코로나 시대를 만나 제2의 인생 설계를 실행해보기도 전에 우울과 상실감, 불안감이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다. 그래도 매달 발행되는 「The-K 매거진」에서 볼거리, 읽을거리, 정보탐색을 할 수 있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고마움을 느낀다. 특히 후배 교사들에게 장기저축급여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싶다. 나는 초창기부터 가입해서 현재는 장기저축급여를 분할급여금으로 전환하여 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있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에 경제적인 어려움마저 겹쳤다면 상실감이 컸을 것이다. 일찍부터 가입한 장기저축급여는 안정성과 수익성이 동반된 재테크의 수단으로 훌륭함을 알았으면 좋겠다. - 前 광주효광중학교 양*순 회원님

  • 2022년 목돈급여 및 퇴직생활급여 상한 구좌수 확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은행에 예치하면 거의 이자가 없는 상황인데 다른 곳보다 안전하고 금리가 조금 높아서 좋아요. 그리고 퇴직할 때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분할급여금으로 받으면 요즘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상당히 유익하고 빛을 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前 번동중학교 권*순 회원님

  • 퇴직 후에도 다양한 정보가 담긴 「The-K 매거진」을 접할 수 있어 좋습니다. 2018년 정년퇴직하면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전액을 분할급여금으로 신청하여 매월 쏠쏠하게 받아 실질적 도움도 되고 회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매거진에서 진행하는 여러 이벤트에 참여하여 당첨, 선정되는 덤도 즐기고 있습니다. - 前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송*환 회원님

  • 언젠가부터 매거진과 뉴스레터를 기다리게 되네요. 처음에는 메일이나 문자로 접하다가 이제는 매거진 앱으로 접합니다. 작년 명퇴로 번거로운 절차 없이 비대면으로 분할급여금과 퇴직급여금을 신청하여 직접 매달 수령해보니 현직에 있을 때 잘 느끼지 못했던 장기저축급여의 혜택을 실감하고 있어요. 퇴직 후에도 공제회가 주는 여러 기쁨이 많아서 누구나 쉽게 다가가는 든든한 공제회로 오래오래 친구처럼 함께하길 바랍니다. - 前 진량초등학교 한*주 회원님

공제회가 2022년 8월말 퇴직 예정 회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공제회와 함께 행복하고 품격 있는 미래를 설계하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최고의 금융·복지 파트너로서 언제나 교육 가족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 시 분할급여금과 퇴직생활급여 동시 자동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청구 시 분할급여금만 전환 가능)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및 목돈급여 접수처별 전환 가능 안내

구분 장기저축급여 목돈급여
인터넷 우편·내방 우편·내방
분할급여금 전환가능 전환가능 -
퇴직생활급여 전환불가 전환가능

※ 퇴직일 이후로는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에 대한 부가금(이자)이 가산되지 않으니 퇴직일 이전에 청구해주세요!
문의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157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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