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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22 Vol.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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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퇴직생활 · 목돈급여 , 법인예탁급여 2022년 7월 1일 한국교직원공제회 급여율 인상 안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퇴직생활 · 목돈급여 , 법인예탁급여 2022년 7월 1일 한국교직원공제회 급여율 인상 안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퇴직 후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저축제도와 대여·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중 금리와 경영 상황에 연동하는 탄력성을 가지면서도 회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1일 공제회 목돈·퇴직생활·법인예탁급여 및 분할급여금 급여율 인상 소식에 이어 8월 1일 급여율 추가 인상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케이 로고 이미지

목돈급여 & 퇴직생활급여 연 3.30, 3.50%

(변동금리, 세전, 2022.08.01. 기준)

목돈급여는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의 여유자금을 높은 급여율로 운용해 목돈 마련에 도움을 드리고자 설계된 제도입니다. 목돈급여는 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 목돈 납입 후 가입기간 동안 이자를 분할 지급하고 청구 시 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가금형’, 목돈 납입 후 청구 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예탁형’,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적립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생활급여는 회원님께서 퇴직 시 수령한 각종 연금이나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등을 위탁받아 높은 급여율(이자율)로 운용하는 노후생활 보장제도입니다. 현재 부가금형·확정연금형·적립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하시는 자금 운용계획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는 다양성을 드리는 회원 중심형 노후생활보장제도입니다. ‘22년 8월부터 목돈급여 예탁형·적립형·부가금형, 퇴직생활급여 적립형·부가금형 급여율이 연 2.90%에서 연 3.30%로 0.40%p 인상, 확정연금형이 연 3.50%로 0.30%P 인상됩니다.

(변동금리)
구분 현행(세전) 조정(세전) 비고
목돈급여 2.90% 3.30% 0.40%P 인상
퇴직 생활 급여 부가금형·적립형
확정연금형 3.20% 3.50% 0.30%P 인상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연복리3.50%

(변동금리, 세전, 2022.08.01. 기준)

분할급여금은 재직 중 장기저축급여를 통해 마련한 퇴직급여금 중 일정금액을 퇴직 후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하여 수령하실 수 있는 연금형 제도입니다. 퇴직 시 단 한 번, 퇴직일 기준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퇴직급여금 수령 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퇴직생활급여 급여율에 일정 수준의 추가 금리를 적용하여 ‘22년 8월부터는 연 3.50%으로 급여율이 0.30%p 추가 인상됩니다.

(변동금리)
구분 현행(세전) 조정(세전) 비고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3.20% 3.50% 0.30%P 인상
법인예탁급여 연 3.50%

(고정금리, 세전, 2022.08.01. 기준)

한국교직원공제회 법인회원을 위한 법인예탁급여의 급여율도 ‘22년 8월부터 연 2.70%에서 3.50%로 0.80%P 인상됩니다. 법인예탁급여는 안정적 자산 운용을 위한 법인회원 전용 상품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금액은 1억 원 단위로 법인별 최고 300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은 1년입니다.

(고정금리)
구분 현행(세전) 조정(세전) 비고
법인예탁급여 2.70% 3.50% 0.80%P 인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법인회원 전용 상담 : 02-767-0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