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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퇴직 후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저축제도와 함께 대여, 보험 제도 및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중 금리와 경영 상황에 연동하는 탄력성을 가지면서도 회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 9월 1일 급여율 추가 인상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2년 9월부터 연 3.30%, 3.50%에서 연 3.80%로 인상됩니다.
(변동금리)
구분 | 현행(세전) | 조정(세전) | 비고 | |
---|---|---|---|---|
목돈급여 예탁형·적립형·부가금형 | 3.30% | 3.80% | 0.50%P 인상 | |
퇴직생활급여 | 부가금형·적립형 | |||
확정연금형 | 3.50% | 0.30%P 인상 |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
* 부가금형 : 부가금(이자) 수령방법은 매 3개월, 6개월, 1년 중에서 선택 가능, 지급일은 자동 지정
목돈급여 바로가기‘22년 8월 19일부터 연 3.50%에서 연 4.20%로 인상됩니다.
(고정금리)
구분 | 현행(세전) | 조정(세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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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예탁급여 | 3.50% | 4.20% | 0.70%P 인상 |
법인회원을 위한 법인예탁급여 급여율도 ‘22년 8월 19일부터 연 3.50%에서 연 4.20%로 0.70%P 인상됐습니다. 법인예탁급여는 안정적 자산 운용을 위한 법인회원 전용 상품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금액은 1억 원 단위로 법인별 최고 300억 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1년입니다. ※ 문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법인회원 전용 상담 : 02-767-0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