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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023 Vol.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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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곱하기

똑똑! 트렌드 경제

정기적인 저축의 힘으로
노후를 풍요롭게 만든 방법
복리의 마법, 퇴직연금 장기저축∙예금

이천 재무설계사

대기업과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은퇴 예정자를 대상으로 300여 회 이상 재무설계를 강의하며 해당 분야 일타강사로 손꼽히는 재무설계 전문가다. 현재 ‘(주)희망재무설계’ 대표로, 한국인의 거의 모든 직업과 생애를 망라하며 2천여 회가 넘는 재무 상담을 해왔다. 오랜 상담 경험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심을 다해 상담해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과정을 27년 넘게 진행하고 있다.

차라리 적금이 속 편할 뻔했다

기업이나 학교, 지자체 등에서 은퇴 재무설계 강의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시기별로 사람들이 어떤 자산에 관심을 가지는지 현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는 부동산에, 주식시장이 과열될 때는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 그런데 늘 꼭대기 즈음에 뛰어들어 큰 손해를 본다. 요즘 강의에 가서 활황장일 때 뛰어든 주식의 수익률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 –30~-40%라고 답하며 허탈하게 웃는다. 요즘 금리가 높은데 그냥 예금이나 적금을 하는 게 속 편할 뻔했다고 말하는 분도 많다.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 또 하나 있다.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면 지금만큼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었겠냐고 물으면 대부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면 공적연금이나 퇴직급여에 가입하지 않았을 거라고 답한다. 그만큼 강제로 저축이나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에 9%(교직원 18%)를, 퇴직급여에 연봉의 12분의 1 이상 (기업 직원)을 강제로 떼어놓았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 같은 직업군에 비하면 노후 준비가 상대적으로 잘돼 있는 편이다.
결혼 자금, 자녀 교육 자금, 내 집 마련 자금, 노후 자금 등 살면서 해결해야 할 재무 목표는 많다. 이렇게 살면서 꼭 필요한 자금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노후 자금이다. 하지만 라이프사이클상 가장 늦기 때문에 대개 지금 당장 급한것부터 해결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노후 자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은퇴 연령은 2018년 기준 평균 72.3세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선진국보다 공적연금 수령액이 적은 데다 은퇴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노동시장에 머물며 소득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노인이 처한 현실이다. 물론 이 나이까지 일하는 모든 노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해 일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기 위해 일하거나 일이 좋고 사회관계를 지속할 수 있어 선택하기도 한다. 꼭 정년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일을 중단해야 하는것도 아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개인의 건강 상황에 맞지 않는 노무직이나 서비스직 등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3가지 보장으로 대비하는 노후 생활

현실이 이런 만큼 늘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지금 월급을 받듯이 노후에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가지 보장으로 월급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라는 것이다. 이달에 소비지출이 많아 가계부가 펑크 나도 안심하는 이유는 조금만 견디면 다음 달 월급이 나오기 때문이다. 노후 생활비도 마찬가지다. 노후에 지금처럼 월급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월급의 규모는 지금보다 작아지지만 지금 받는 월급과 마찬가지 역할을 하게 된다.
노후 전문가가 통상 말하는 노후 준비를 위한 적정 저축 금액 비율은 급여의 30% 수준이다. 기업에 다니면 국민연금에 급여의 9%를 납입하고, 퇴직연금에 8.3%를 납입하면 17.3%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납입해야 한다. 이런경우 개인연금으로 적어도 나머지 12.7%를 준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연금 상품에 가입한 사람도 적고, 설사 가입했다 해도 적은 금액을 내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업체 직원과 달리 교직원은 퇴직연금이 없는 대신 급여의 18%를 강제로 공적연금에 납입하기 때문에 개인연금으로 최소 12%는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연금 준비 수준은 기업체 직원과 마찬가지 상황이다.

시작이 반, 장기저축급여의 마법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과거와 달리 교직원 역시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었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공적연금 개혁의 핵심은 수익에 따른 차등 납부, 다 함께 잘 사는 수령 방식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개인적 노후 준비를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처럼 강제적으로 저축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노후 생활이 고달파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시작은 빠를수록 좋다.
개인연금 상품으로는 연금저축이나 IRP, 보험사 연금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있고,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경험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투자 상품에 취약한 교직원이라면 교직원공제회에서 관리하는 장기저축급여나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재직할 때는 장기저축급여로 적립금을 늘려가고, 퇴직 후에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으로 연금을 수령하면 노후가 한층 안정적이면서 풍요로워진다.
장기저축급여의 장점으로는 증좌가 자유롭고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다는 점이다. 급여는 연차가 높아질수록 계속 올라간다. 급여가 늘어날 때마다 늘어난 급여의 12%씩 증좌를 해나가면 된다. 10구좌(6,000원) 단위로도 증좌가 가능해 증좌 비율을 정해 놓으면 단위가 작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추기도 쉽다. 퇴직할 때까지 급여가 인상될 때마다 증좌를 하면서 저축해 나가면 연복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아래표에서 보듯이 부가금/원금 비율이 10년은 0.21, 20년은 0.49, 30년은 0.84로, 빨리 시작해서 오래 납입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의 마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월급을 받은 후 상품에 이체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공적연금처럼 강제 저축이 된다. 다른 상품은 월급을 받은 후 이체하므로 돈이 부족하면 건너뛰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그렇게 2~3개월 건너뛰면 더 이상 납입을 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면 애초에 소비할 돈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장기저축이 가능하다.
요즘 시중은행 금리가 많이 올라 장기저축급여 이자율(연복리 3.8%, 변동금리)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시중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장기 연복리를 적용하고 시중금리가 장기저축급여 금리보다 일시적으로 높아지면 특별가산금으로 그 시기만큼의 이자 차이를 보전해 준다. 그 외에도 연금저축이나 IRP, 보험사 연금보험 등은 사업비, 수수료, 보수 등의 비용이 커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갉아먹지만, 장기저축급여에는 이런 비용이 없이 연복리+@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장기저축의 특성상 퇴직할 때까지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임용될 때는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어 의욕만 가지고 무리하게 저축하다 보면 납입하기 어려워 중도에 구좌 수를 줄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 처음에는 급여의 12% 수준에서 출발해 매년 급여가 인상될 때마다 인상된 금액의 12%씩 증좌 해나가면 먼 훗날 퇴직할 시점에 연복리로 쌓인 적립금이 노후 생활이나 퇴직 후 목돈이 필요할 때 큰 힘이 될 것이다. 케이 로고 이미지
※ 상기 금액은 세전 퇴직급여금이며 급여율 조정, 납입사항 및 소득세법 변경, 부가금 일괄계산 등으로 세부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음
2023.1.1. 가입기준(3.80%, 변동금리), 단위 : 원
장기저축급여 복리의 마법(퇴직급여금 예시)
납입 기간 10년 20년 30년
1,000구좌
(60만원)
원금 7,200만원 1억 4,400만원 2억 1,600만원
부가금(이자) 1,525만원 6,995만원 1억 8,191만원
8,725만원 2억 1,395만원 3억 9,791만원
부가금/원금 0.21 0.49 0.84
※ 상기 금액은 세전 퇴직급여금이며 급여율 조정, 납입사항 및 소득세법 변경, 부가금 일괄계산 등으로 세부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