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K 매거진(더케이매거진)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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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023 Vol.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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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K Focus 2

2023년 공제회 새.롭.게 달라지는 것
퇴직 후에도 공제회와 함께 더욱 든든하고 안전하게!

& 로 알아보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 퇴직생활급여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은 2021년 기준 83.6세로, OECD 회원국 중 2위라고 합니다. 2년 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퇴직 후 인생을 대비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현명한 노후 설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우려와 자산시장의 불안정성까지 더해지며 퇴직을 앞둔 시점이라면 고민은 더욱 깊어질것입니다. 퇴직을 앞둔 공제회원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현직에 있는 동안 차곡차곡 모은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실 수 있도록 공제회의 노후 보장 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든든한 노후 대비 연금상품인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과 ‘퇴직생활급여’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Q&A 형식으로 설명해드리고, 이미 가입해 혜택을 누리고 계신 회원님들이 후배 교육 가족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함께 소개합니다. 케이 로고 이미지
교육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국내 최장기 저축제도 장기저축급여
저축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육 가족이 노후 걱정 없이 교육·의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립 목적을 직접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제도가 ‘장기저축급여’입니다. ‘장기저축급여’는 연복리 3.80%(세전, 변동금리, 2022.09.01 기준)의 국내 최장기 연복리 저축제도입니다. 특히 이자소득세율 저율과세(0~3%), 소득세법 제 14조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수수료 등 일체의 사업비 부과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풍요로운 노후 계획을 지원하는 연금형 제도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분할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퇴직 후 안정적인 현금을 마련해 걱정없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 위한 연금형 제도입니다. 재직 중 ‘장기 저축급여’로 마련한 노후자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퇴직급여금 중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분할급여금을 수령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부가금에 대해서도 회원님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에 적용된 세율과 동일한 세율인 0~3%대를 적용받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각종 운용수수료 역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복리 3.80%(변동금리, 2022.09.01. 기준, 2023.03.01. 급여율 인상 예정)의 급여율(이자율)을 지급하고 0~3%대의 저율과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높은 실수령액을 보장합니다.
돋보기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이 궁금해요!
Q&A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제도의 가입자격과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정년·명예·임기 만료·상병·만 50세 이상으로 일반퇴직한 교직원만 가능합니다. 세후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내에서 최저 500만 원부터 100만 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 중 부분적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2015년 2월 3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 시점에 퇴직급여금 분할지급 신청 및 수령자에게 저율과세가 적용되므로, 탈퇴 또는 퇴직하여 장기저축급여금을 전부 찾은 뒤에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신청이 불가합니다. (※ 퇴직급여금 청구 시 단 한 번만 신청 가능) 신청 시 월 1회 또는 연 1회로 지급 주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간은 최소 5년부터 최대 30년까지 5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지급주기 및 지급기간) 변경은 1회차 분할급여금 지급 이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연복리 3.80%(변동금리, 2022.09.01. 기준)의 급여율(이자율) 및 0~3%대의 저율과세, 중도해약 수수료를 비롯한 일체의 비용 부과 없음, 기금의 안정성 부분에 큰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발생 이자에 대해 저율 과세(0~3%대)될 뿐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되며, 중도해약 수수료를 비롯하여 일체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높습니다. 또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에 따라 급여금의 안정성이 보장되므로 회원님의 소중한 자산을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 2023.03.01. 급여율 인상 예정)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세금 혜택도 궁금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 계산) 제3항 제3호에 따라 종합 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분리과세)됩니다. 또 회원님 본인의 퇴직급여금에 적용된 세율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저율과세 0~3%대)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제129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신청 및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본부 및 시·도 지부로 내방·우편 신청 또는 홈페이지(www.ktcu.or.kr)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가능 시간은 오전 9시~오후 8시, 청구 가능 시간은 오전 8시~오후 10시입니다.
  • 퇴직 시 공제회 대여가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퇴직회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는 ‘분할급여대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분할급여대여 제도’는 ‘분할급여 대여(전환)’과 ‘분할급여대여(일반)’으로 구분됩니다. 분할급 여대여(전환)은 퇴직 시점의 대여 잔액이 세후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의 60% 이내인 회원님들께서 퇴직 시 대여 잔액을 즉시 상환하지 않고,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대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과 대여 잔액을 상계 처리하지 않고 분할급여대여(전환)으로 바꿔 회원분들의 높은 분할급여금 가입금액을 보장합니다.
    분할급여대여(일반)은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수령 중이신 퇴직회원이 분할급여금 잔여금액을 담보로 신규 대여 또는 재대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잔여 분할부담원금의 60%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한도 내에서 재대여가 가능해 노후에도 필요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연 단위로, 최장 10년(거치 기간 설정 불가), ‘분할급여금 잔여기간-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제대여: 대여 기간 중 기존 대여 원리금을 상계하고 신규 대여를 신청하는 방식의 대여
  • 퇴직하면 1억 원 정도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이 나올 것 같은데 금액 전부를 신청하고 가입 기간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한다면 매월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말씀주신대로 신청금액 1억 원, 가입기간 10년, 매월 지급으로 가입한다면 매월 세전 금액 1,000,030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리금 지급 예시(*1억 원 예탁 시) (단위: 원)

    지급 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세전급여금(매월) 1,829,940 1,000,030 726,580 592,190 513,390 462,330
    세전급여금(매년) 22,336,650 12,206,640 8,868,780 7,228,450 6,266,590 5,643,400
    지급 기간 5년 10년
    세전급여금(매월) 1,829,940 1,000,030
    세전급여금(매년) 22,336,650 12,206,640
    지급 기간 15년 20년
    세전급여금(매월) 726,580 592,190
    세전급여금(매년) 8,868,780 7,228,450
    지급 기간 25년 30년
    세전급여금(매월) 513,390 462,330
    세전급여금(매년) 6,266,590 5,643,400
    ※ 2022.9.1. 기준 : 급여율 3.80%(연복리, 변동금리, 세전) / 상기 금액은 가입일, 지급일, 지급 회차별 원리금 차이 및 저율과세 적용 시 이자소득세 공제로 실지급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은퇴 자금 관리를 위한 현명하고 다양한 회원 맞춤형 선택 퇴직생활급여
퇴직 생활급여
퇴직 시 단 한 번의 가입 기회가 주어지는 분할급여금 대신 더욱 유연하게 노후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퇴직생활급여’ 또한 회원 중심형 노후 생활 보장제도입니다. 1987년 4월부터 시행해온 퇴직생활급여는 희망하시는 자금 운용계획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적립형·부가금형·확정연금형 세 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 활용 목적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 납입 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받는 ‘적립형’, 목돈 납입 후 매월 혹은 매년 이자를 받다가 청구 시 원금을 돌려받는 ‘부가금형’, 목돈 납입 후 가입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매월 또는 매년 단위로 나눠 받는 ‘확정연금형’의 다양한 선택지 중 현명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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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생활급여가 궁금해요!
Q&A
  • 퇴직생활급여 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퇴직생활급여는 자금 활용 목적에 따라 가입종류(저축유형) 선택 가능, 높은 급여율(이자율), 기금의 안정성 부분에 큰 강점이 있습니다. 또 1년 이상 유지 후 해약 시 불이익이 없고(단, 적립형은 만기 전 해약 시 해약수수료 발생), 부가금형은 500만 원 단위로 부분 해약이 가능하기에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적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에 따라 안정성 또한 보장됩니다
  • 퇴직생활급여 제도의 가입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정년·명예·임기 만료·상병·만 50세 이상으로 퇴직한 교직원 및 장기저축급여에 10년 이상 가입 후 퇴직하여 만 50세 이상에 달한 교직원만 가능합니다.
  • 퇴직생활급여 종류별 가입기간과 급여율, 가입금액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구분 가입기간 급여율 가입금액
    부가금형 없음 5.70%
    (변동금리, 세전, 연지급 시, 2022.12.01. 기준)
    *월지급 시 5.56%
    1구좌(500만원)~100구좌(5억원)
    *단, 확정연금형은 최대 60구좌(3억원) 한도
    확정연금형 5년제, 10년제,
    15년제, 20년제
    3.80%
    (연복리, 변동금리, 세전, 2022.09.01. 기준)
    적립형 3년제, 5년제 5.70%
    (연복리, 변동금리, 세전, 2022.12.01. 기준)
    1억원 한도
    - 3년제: 매월 5~277만원 (1만원 단위)
    - 5년제: 매월 5~166만원 (1만원 단위)
    구분 가입기간 급여율
    부가금형 없음 5.70%
    (변동금리, 세전, 연지급 시, 2022.12.01. 기준)
    *월지급 시 5.56%
    확정연금형 5년제, 10년제,
    15년제, 20년제
    3.80%
    (연복리, 변동금리, 세전, 2022.09.01. 기준)
    적립형 3년제, 5년제 5.70%
    (연복리, 변동금리, 세전, 2022.12.01. 기준)
    구분 가입금액
    부가금형 1구좌(500만원)~100구좌(5억원)
    *단, 확정연금형은 최대 60구좌(3억원) 한도
    확정연금형
    적립형 1억원 한도
    - 3년제: 매월 5~277만원 (1만원 단위)
    - 5년제: 매월 5~166만원 (1만원 단위)
  • 최근 명예퇴직한 회원입니다. 목돈을 예탁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퇴직생활급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은행 계좌를 기재하셔야 하며, CMS용(농협, 국민, KEB 하나, 우리, 부산은행) 무통장 입금하시면 됩니다.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퇴직생활급여 가입신청서와 입금이 확인되면 퇴직생활급여 약정서를 자택주소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본회(여의도) 또는 각 시·도 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퇴직생활급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당일 입금하실 경우 당일 퇴직생활급여 약정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퇴직생활급여 가입자인데 추가 가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서류를 또 내야 할까요?
    퇴직생활급여는 유형별로 가입금액 한도까지 추가 가입이 가능하며, 추가로 입금하실 때마다 가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기존의 이자 수령 계좌 외 다른 계좌로 수령을 원하실 경우 회원님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변경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장기저축급여 상한구좌 수 확대 요청 사연
실제 가입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분할급여금 & 퇴직생활급여 이야기

30여 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교직원공제회와 친구가 되어 보람있고 즐겁고 유익한 제2의 인생 퇴직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퇴직 할 때 수령한 목돈으로 안전하고 고금리의 퇴직생활급여 부가금형에 가입하여 매월 연금처럼 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서비스, The-K 직영호텔, 상조회 등의 혜택을 재직 시처럼 누리고 있습니다. 후배 교직원 여러분에게도 꼭 권하고 싶습니다. 공제회 회원이 되어 풍요로운 삶이 되길 추천합니다.

고*호 회원님 前 시지고등학교

저는 퇴직하였지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과 퇴직생활급여에 각각 가입하고 있어 지금도 한국교직원공제회 특별회원이랍니다. 그리고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과 퇴직생활급여금을 매월 연금식으로 받고 있어서 공무원연금과 함께 연금을 2개 더 받는 여유로운 기분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박*출 회원님 前 목포대연초등학교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어 지금은 좀 얼떨떨합니다만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며 재미있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들어놓은 장기저축급여를 분할급여금으로 전환하고 명예퇴직금과 연금 등을 받으니 그래도 금전적으로는 살만하네요.매달 목표가 연금 다 써보기였는데 이번 달부터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공제회가 이렇게 도움이 될지 몰랐는데 너무 감사하고 좋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홍*진 회원님 前 오주중학교

퇴직 시 일시금을 받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신청하여 매달 알뜰하게 용돈처럼 받으며 잘 쓰고 있다는 친구도 있다. 어느 쪽의 선택이 옳았는지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적어도나의 경우에는 분할급여를 선택하기 잘했다. 우선 집사람에게 용돈 걱정을 시킬 필요가 없다. 매월 어김없이 입금되어 용돈뿐만 아니라 주유비까지 해결하니 이 나이에 어디다 비교하랴. 이게 바로 소소한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석*수 회원님 前 당평초등학교

지난 36년간 교직원공제회 회원으로 지내다가 퇴직 후 안정된 생활자금을 마련하고자 퇴직생활급여에 가입한지 1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가정사로 인하여 해약하게 되어 부산지부를 직접 찾아서 담당 직원의 친절한 안내로 원만하게 해결하였고, 쏠쏠하게 이자까지 챙겨공제회 자금 운용이 얼마나 유용한지 다시 한번 믿음이 가더군요. 차후에 다시 여유 자금이 생기면 재가입하려 합니다.

박*규 회원님 前 양운고등학교

현직에 있을 때 교직원공제회에 수백 구좌씩 돈을 넣어 목돈이 필요할 때는 찾아 쓰기도 하고, 대출도 받아 적절히 활용했습니다. 이제는 퇴직할 때 수령한 목돈을 공제회 퇴직생활급여 부가금형에 가입하여 매달 이자를 받습니다. 참 든든하고 좋습니다.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이율도 시중 은행에 비해 뒤처지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유익하고 믿음직한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모든 회원들이 혜택을 많이 누리고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선 회원님 前 침산중학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2023년 2월 말 퇴직 예정 회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 회원님 2명 중 1명 이상이 선택하신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2022년 말 기준 총 61,549명의 교육 가족이 2조5329억 원을 예치 중인 퇴직생활급여!
퇴직 후에도 공제회와 함께 행복하고 품격있는 노후생활을 설계하세요.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 시 분할급여금과 퇴직생활급여 동시 자동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청구 시 분할급여금만 전환 가능)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홍보 이벤트와 2월 말 정년·명예퇴직 회원님을 위한
장기저축급여 온라인 청구 이벤트(2월10일~3월 3일)도 시행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