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행복찾기
The–K Guide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모든 교직원들이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1971년 설립된 정부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으로 회원수 81만명, 자산 37조원, 전국 18개 시도지부와 8개 출자회사(The–K호텔앤리조트, The–K제주호텔, The–K손해보험, The–K저축은행, The–K소피아그린CC, The–K서드에이지, The–K예다함상조, The–K교직원나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부&지부 ┃ 회원들의 원활한 금융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전국 주요 도시에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방 시 저축 대여제도 상담과 신청, 복지부조 신청, 보험상담 및 청구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 방문시간 9:00~18:00
◦ 전화상담 1577-3400
회원 수 81만 명 자산 37조 원
  •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 서울지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 더케이손해보험빌딩 11층
  •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2층
  • 경기남부지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경기회관 5층
  • 전북지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전북회관 4층
  • 광주지부&전남지부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1층
  • 경남지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경남회관 3층
  • 경기북부지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한화생명빌딩 2층
  • 강원지부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회관 5층
  • 충북지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9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충북회관 1층
  • 대전지부&세종지부&충남지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8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 3층
  • 대구지부&경북지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회관 6층
  • 울산지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97 유안타증권빌딩 7층
  •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2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부산회관 2층
  •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0 제주KAL빌딩 6층
  • 저축 | 더 풍요로운 노후를 약속합니다
    장기저축급여 고이율 저율과세 국내 최장기 저축상품

    - 가입금액 : 최저 3만원부터 최고 90만원까지(6천원 단위로 가입가능)
    - 이율 : 연복리 3.74%(2019.9.1. 기준)
    - 혜택 : 장기저축급여 가입 시 공제회 회원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

    장기저축급여분할급여금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고이율 연금형상품

    - 가입자격 :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정년·명예·임기만료·상병퇴직 및 만 50세 이상으로 퇴직하는 교직원
    - 가입금액 : 장기저축급여 세후 퇴직급여금 이내 최저 5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
    - 이율 : 연 2.99%(2018.03.01. 기준)
    - 지급방식 : 즉시지급형(원리금 균등분할지급), 연지급·월지급 방식 선택 가능
    - 장점 : 저율과세(0~3%대), 중도해약수수료 無

    목돈급여 현직 회원을 위한 고수익 저축상품

    - 가입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자
    - 상품종류
    •부가금형 : 목돈 납입 후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이자)을 분할 지급, 급여금(원리금) 청구 시 부담금(원금) 지급
    •예탁형 : 목돈 납입 후 급여금(원리금) 청구 시 부담금(원금)+부가금(이자) 일시 지급
    •적립형 : 가입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 납부, 만기 시 부담금(원금)+부가금(이자) 일시 지급
    - 가입금액
    •부가금형·예탁형 : 100만원부터 1억원까지
    •적립형 : 1만원부터 1억원까지, 1만원 단위
    - 이율
    •부가금형 : 2.67~2.70%
    •예탁형·적립형 : 2.70%

    퇴직생활급여 퇴직 회원을 위한 고수익 노후생활 저축상품

    - 가입자격 : 장기저축급여에 가입(10년 이상)한 회원으로서 정년·명예·임기만료·상병퇴직 및 만 50세 이상으로 퇴직하는 교직원
    - 상품종류
    •부가금형 : 목돈 납입 후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이자)을 분할 지급, 급여금(원리금) 청구 시 부담금(원금) 지급
    • 확정연금형 : 목돈 납입 후 가입기간 동안 매월 또는 매년 부담금(원금)+부가금(이자) 분할 지급
    •적립형 : 가입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 납부, 만기 시 부담금(원금)+부가금(이자) 일시 지급
    - 가입금액
    •부가금형·확정연금형 : 500만원부터 3억원까지
    •적립형 : 5만원부터 1억원까지, 1만원 단위
    - 이율
    •부가금형 : 2.67~2.70%
    •확정연금형 : 2.99%
    •적립형 : 2.70%

    ★ 저축 및 대여 상품은 세전이율·변동금리 적용
    ※ ‘저축’ 관련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https://m.ktcu.or.kr/SV/SV-M010T01.do
  • 대여 | 어려울 때 튼튼한 희망이 됩니다
    일반대여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을 위한 대여제도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 대여한도 :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2017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탈퇴가정급여금) 담보 + 보증보험대여 한도액
    - 이율 : 연 3.74%(2019.09.01. 기준)
    - 상환기간 : 최장 9~10년까지

    무이자대여 폐결핵 또는 질병, 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회원을 위한 대여제도

    - 신청자격 : 폐결핵 진단, 질병·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 한 회원
    - 신청기한 : 폐결핵 완치일로부터 180일 이내, 질병·상해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대여한도 : 최고 500만원까지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원금 분할 상환

    The-K복지누리대여 일반대여 이율보다 낮은 금리의 대여제도

    - 상품 종류
    •미소누리 최초대여 : 장기저축급여 가입 후 첫 대여를 이용하는 회원 대상
    •행복누리 결혼대여 : 회원 본인 및 자녀 결혼 전·후 6개월 이내인 회원 대상
    •희망누리 출산대여 :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입양 후 3년 이내인 회원 대상
    •든든누리 주택대여 :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구입·임차 시 잔금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인 회원 대상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으로 1인 1회 신청 가능 (희망누리 출산대여의 경우 자녀 1인당 1회 신청 가능)
    - 이율 : 연 2.99%(2016.04.01. 기준)
    - 대여한도 : 최고 3천만원까지(희망누리 출산대여의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분할급여대여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과정에서 기존 대여를 상환하지 않고 전환하는 대여제도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퇴직 청구 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
    - 이율 : 연 2.99%(2018.03.01. 기준)

    ※ ‘대여’ 관련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https://m.ktcu.or.kr/LN/LN-M010T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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