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탈퇴 후 재가입 회원은 제외(단,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념품 지급 시기는 최초 1회 부담금 납부월의 익월 말경 지급(기념품 신청서 접수 완료시)
• 미니믹서기, 핸디형스팀다리미, 전동칫솔 중 택 1
• 기념품 지급 시기는 재가입월(1회 부담금 납부월) 익월 말경 지급
• 미니믹서기, 핸디형스팀다리미, 전동칫솔 중 택 1
• 기념품 지급 시기는 퇴직생활급여의 경우 최초 부담금 납입월 익월 말,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의 경우 약정월 익월 말경 지급
• 전자오븐, 커피머신, 초고속블렌더 중 택 1
• 종합복지급여(보험)에만 가입한 회원은 제외
• 전자오븐, 커피머신, 초고속블렌더 중 택 1
• 사유발생일(첨부 서류 기준)로부터 5년 이내
※ 사유발생일은 첨부 서류 기준으로 혼인관계증명서인 경우 혼인신고일, 청첩장인 경우 실제 혼인일자(인터넷 신청은 혼인관계증명서만 가능)• 청구시효 3년 → 5년 (2020년 1월 1일 시행)
※ 지급 품목은 회원 선호도 조사에 의해 매년 말 재선정되며, 매년 1월 지급 품목이 변경됩니다.
※ 청구서류, 신청방법 등 세부 신청조건은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등급에 따른 100~500만원
• 순직 200만원, 일반사망 100만원
• 회원자격 취득일(재가입은 회원자격 재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청구 가능,
종합복지급여(보험)에만 가입한 회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입양 시는 2018.7.1일 이후부터 해당
• 첫째·둘째 : 10만원
• 셋째 이상 : 30만원
※ 회원명의의 일반은행 입·출금 계좌만 지급가능(증권계좌, CMA계좌, 가상계좌, 적금 전용계좌, 신탁계좌, 휴대폰번호계좌는 ‘송금 시 에러’로 지급 불가)
• 사유발생일(자녀출생일, 입양일)로부터 5년 이내
• 청구시효 3년 → 5년(2020년 1월 1일 시행)
※ 매년 3월 1일 지급대상자 확정 후, 홈페이지 공지 및 우편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로 발송
• 20년 ※ 회원명의의 일반은행 입·출금 계좌만 지급가능(증권계좌, CMA계좌, 가상계좌, 적금 전용계좌, 신탁계좌, 휴대폰번호계좌는 ‘송금 시 에러’로 지급 불가)
• 지급대상 확정일로부터 5년 (2020년 대상 회원 청구시효 만료일 : 2025.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