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행복찾기
The–K Guide

공제회의 각종 금융제도와 복지서비스
‘2021년 복지부조’ 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1971년 특별법(법률 제2296호)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교직원복지기관으로, 모든 교직원들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공제제도와 더불어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21년 복지부조 기념품을 기존 6종에서 11종(신규/재가입 기념품 6종, 특별회원/결혼기념품 5종)으로 품목을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 신규가입·재가입 축하기념품

    장기저축급여에 최초 가입한 회원에게는 신규가입기념품을, 탈퇴 후 재가입한 회원에게는 재가입축하기념품을 감사의 의미로 드립니다.
    단, 직전 장기저축급여의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1회 제공됩니다. (6종 중 택1)

    - 선택품목

    • 리프레쉬 미니믹서기, 앱 연동 인바디 체중계, 무선 전기주전자
    무선 음파전동칫솔, 프리모 3종 냄비, 사각 그릴팬 중 택 1

    • 테팔 미니 믹서기
    • 한경희 인바디 체중계
    • 라헨느 전기주전자
    • 리앤쿡 음파전동칫솔
    • ROSSI 프리모 3종 냄비세트
    • 테팔 플래티늄 사각 그릴팬
  • 특별회원 가입축하기념품

    퇴직 후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또는 퇴직생활급여(적립형 제외)에 가입한 회원에게 특별회원 가입축하기념품을 드립니다. 단, 최초 가입 시 1회에 한하며, 두 상품 중 하나라도 이전 가입이력이 있을 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종 중 택1)

    -선택품목

    • 인덕션 레인지, 매직핸즈 4종 프라이팬, 차렵이불 세트, 심플 그릴 팬,
    핸드 블랜더 중 택 1 (※제품 이미지는 아래 결혼기념품과 동일합니다)

  • 결혼 기념품

    회원 가입 중 결혼한 회원에게는 결혼 기념품을 증정하며 부부 회원은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복지급여(보험)에만 가입한 회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혼 기념품은 회원이 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5종 중 택1)

    -선택품목

    • 인덕션 레인지, 매직핸즈 4종 프라이팬, 차렵이불 세트, 심플 그릴 팬,
    핸드 블랜더 중 택 1

    • WMF 인덕션 레인지
    • 테팔 매직핸즈 프라이팬세트
    • 이브자리 차렵이불 세트
    • 코렐 심플 그릴
    • 터보믹스 플러스 핸드블랜더
  • 출산축하금
    - 회원 또는 회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 입양한 경우 축하금을 드립니다. (부부 회원은 각각 드립니다.)

    • 회원자격 취득일(재가입은 회원자격 재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청구 가능, 종합복지급여(보험)에만 가입한 회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입양의 경우 2018.7.1. 이후부터 해당

    - 금액

    • 첫째·둘째 : 10만원
    • 셋째 이상 : 30만원
    ※ 회원명의의 일반은행 입·출금 계좌만 지급가능
    (증권계좌, CMA계좌, 가상계좌, 적금 전용계좌, 신탁계좌, 휴대폰번호계좌는 ‘송금 시 에러’로 지급 불가)

    - 청구시효

    • 사유발생일(자녀출생일, 입양일)로부터 5년 이내
    • 청구시효 3년 → 5년 (2020년 1월 1일 시행)

  • 고구좌회원축하금
    - 전년도 12월말 기준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이 25년 이상이고, 총 누적 구좌수가 상위 1% 인 일반회원 중 대상자로 확정되신 회원에게는 축하금을 드립니다.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차년도에는 기지급자 제외)
    ※ 매년 3월1일 지급대상자 확정 후, 홈페이지 공지 및 우편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로 발송

    - 금액

    • 20만원
    ※ 회원명의의 일반은행 입·출금 계좌만 지급가능
    (증권계좌, CMA계좌, 가상계좌, 적금 전용계좌, 신탁계좌, 휴대폰번호계좌는 ‘송금 시 에러’로 지급 불가)

    - 청구시효

    • 지급대상 확정일로부터 5년 (2021년 대상 회원 청구시효 만료일 : 2026. 2. 28.)

  • 상병급여금
    - 회원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된 회원이 원상회복 불능의 상병으로 퇴직 시 장기저축 퇴직급여금 이외에 별도로 무상급여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 정년·명예퇴직자는 제외되며 공상 판정 시 지급)
    - 금액

    • 장애등급에 따라 100~500만원

  • 유족급여금
    - 회원이 재직 중 사망했을 때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이외에 별도로 무상급여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 정년〮명예퇴직자는 제외되며 공상 판정 시 지급)
    - 금액

    • 순직 200만원, 일반사망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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