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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22 Vol.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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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을 잃지 않는 클래식한 투자 특권이 당신에게만 있다면 오픈-런Open-run 열풍 우대금리 특판 상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오직 회원과 함께 롱-런Long-run하는 공제회 고금리 예·적금

원금을 잃지 않는 클래식한 투자 특권이 당신에게만 있다면?
오픈-런 Open-run 열풍 우대금리 특판 상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오직 회원과 함께 롱-런 Long-run 하는 공제회 고금리 예·적금

코로나19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금융환경의 변동성이 커지고 각종 자산시장이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예·적금에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에 몰린 돈이 은행으로 되돌아간다고 해 ‘역(逆)머니 무브’라는 신조어도 탄생했습니다. 시장 변화를 감지한 시중은행들이 고금리를 내건 예·적금 신상품을 쏟아내 ‘오픈런’ 이라며 경쟁이 치열하지만, 실제 가입을 문의하면 급여 이체, 신용카드 실적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하지만, 교직원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금융환경에서 시중금리 상승을 반영하며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예·적금의 특·장점을 모아 안내합니다. 케이 로고 이미지

빅스텝에 주식·코인·부동산 투자 ‘주춤’, 고금리 안전자산 시대 ‘부활’

2022년, 5대 시중은행 예·적금에 60조 원의 돈이 몰렸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 이후 시중은행에서 고금리 특판 상품을 연이어 출시하면서 정기 예·적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2020년 말까지 734조 원으로 역성장하고 있던 정기 예금 잔액도 2022년 6월 말 기준 825조 원으로 약 12% 수준의 극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증시나 가상자산 등 대표 투자 시장들의 실적이 주춤하고, 부동산 침체까지 겹치며 시중에 대기하던 자금이 은행으로 이미 일부 흡수된 것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까지 국내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3조1,174억 원으로 지난해 7월 일평균 거래대금(26조3,459억 원)의 절반가량으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이 통화 긴축에 돌입한 가운데 위험을 축소하고자 하는 심리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므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빚을 내며 투자하던 자산시장에서 자금들을 빼 예·적금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고금리 안전자산의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지난 7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하며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 말해 사실상 금리가 꾸준히 더 오를 것을 예고했습니다. 향후에도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예·적금 상품의 매력은 갈수록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중은행의 온라인 특판 상품은 ‘티켓팅’, ‘오픈런’에 빗대어질 만큼 높은 인기와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나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롭고, 납입 금액도 제한돼 금리 조건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대금리’라고 하지만 사실상 ‘조건금리’와 다름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50년 역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예·적금 안정성·혜택·복지를 한 번에!

한국교직원공제회는 1971년 설립된 교직원 복지기관으로서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한 각종 저축사업, 생활 보장을 위한 대여 및 보험사업, 일상 속 혜택을 제공하는 복리 후생사업, 기금운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대표 제도 ‘장기저축급여’를 포함한 공제회 예·적금 저축제도들은 전국 교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운용되는 만큼 타 금융상품들에 비해 탁월한 우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최장기 적립식 저축제도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면 일반회원 자격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목돈급여’ 등 예금형 저축 및 대여제도, 복지서비스 등의 평생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제회원 전용 고품격 생활·문화 복지서비스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시중금리와 연동한 변동금리! 높은 연복리, 저율과세, 無수수료까지

시중은행들의 예·적금 상품은 대부분 가입 시점에 확정된 금리가 만기까지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 납입을 그만두거나 가입기간 중 납입 금액을 증액할 수 없고, 단리라는 점에서 공제회 예·적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다음 표처럼 교직원 A가 연초 시중은행 정기적금에 가입했다면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현재도 연초와 다름없는 1.69% 이자를 그대로, 7월에 가입했다면 2.32% 이자를 그대로 적용받지만, 공제회 적금에 가입한 회원이라면 연초 2.30%의 이율이 아닌 3.80%의 복리를 금리가 인상된 시점부터 적용받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급여율 및 시중은행 적금금리 비교표
(기준 : 세전, 2022.8월 말 / 단위 : %)
구분 조정(예정) 시행일자
연초 2/1 7/1 8/1 9/1
한국
교직원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3.74 - 3.80 -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2.99 - 3.20 3.50 3.80
목돈·퇴직생활급여 예탁·적립·부가금형 2.30 2.60 2.90 3.30
확정연금형(퇴직) 2.99 - 3.20 3.50
법인예탁급여 2.10 2.40 2.70 4.20
(8/19)
시중은행 정기적금금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수신금리 신규 기준) 1.69 - 2.32 - -
한국교직원공제회 급여율 및 시중은행 적금금리 비교표
(기준 : 세전, 2022. 8월 말 / 단위 : %)
구분 조정(예정) 시행일자
연초 2/1
한국
교직원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3.74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2.99 -
목돈·퇴직생활급여 예탁·적립·부가금형 2.30 2.60
확정연금형(퇴직) 2.99 -
법인예탁급여 2.10 2.40
시중은행 정기적금금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수신금리 신규 기준)
1.69 -
구분 조정(예정) 시행일자
7/1 8/1
한국
교직원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3.80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3.20 3.50
목돈·퇴직생활급여 예탁·적립·부가금형 2.90 3.30
확정연금형(퇴직) 3.20 3.50
법인예탁급여 2.70
시중은행 정기적금금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수신금리 신규 기준)
2.32 -
구분 조정(예정) 시행일자
9/1
한국
교직원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3.80
목돈·퇴직생활급여 예탁·적립·부가금형
확정연금형(퇴직)
법인예탁급여 4.20
(8/19)
시중은행 정기적금금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수신금리 신규 기준)
-

특히 한국은행이 빠르게 금리를 연속 인상하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제도는 금리 인상분을 적용하며, 원금과 이자를 합한 총액(원리금)에 연 복리로 이자가 가산된다는 점에서 더욱 차별화된 강점을 가집니다.
또한 첫 가입 시부터 월 납입 금액을 최대 90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고, 납입액의 증·감좌 조정이 편리할 뿐 아니라 월급에서 자동 공제되어 저축 관리에도 용이해 퇴직 시 높은 실수령액으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저율 과세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15.4%를 부과하는 일반 시중 금융상품과 달리 「소득세법」 제63조에 의거하여 납입기간 및 금액에 따라 0~3%대의 세율만이 차등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시중 금융기관의 신탁, 보험, 펀드 상품 등에 부과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이 점 역시 유리하며, 유족 및 상병급여금까지 지급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안정성과 연속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예·적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되지만,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면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거, 안정성을 퇴직 시까지 누릴 수 있고, 퇴직 후 연금형 상품인 분할급여금에 가입하면 동일한 저율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및 중도 해지 시 부가금(이자) 100% 지급 등의 혜택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재직 시 가입한 상품을 퇴직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의 안정성·체계성·연속성은 든든한 노후 대비의 버팀목일 뿐 아니라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합니다. 이는 곧, 50년 동안 교육 가족에게 사랑받으며 현재 전국 89만여 명의 회원이 공제회와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공제회 예·적금 저축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 적금형 장기저축급여
    연 복리 3.80%

    (변동금리, 세전, 2022.07.01. 기준)


    교육가족의 평생 행복을 위한 고이율, 저율과세 저축제도입니다. 최저 50구좌(3만원)부터 1,500구좌(9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면 회원자격을 부여합니다.

    장기저축급여 바로가기
  • 연금형 분할급여금
    연 복리 3.80%

    (변동금리, 세전, 2022.09.01. 기준)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내에서 일정 금액을 분할 수령 받을 수 있는 연금형 상품입니다. 최소 5년부터 30년까지, 매월 또는 매년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약 수수료는 없습니다.

    분할급여금 바로가기
  • 예·적금형 목돈급여
    3.80%

    (변동금리, 세전, 2022.09.01. 기준)


    재직회원의 여유자금을 높은 급여율로 운용해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부가금형 · 예탁형 · 적립형으로 나누어 가입 금액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돈급여 바로가기
  • 예탁형 퇴직생활급여
    3.80%

    (변동금리, 세전, 2022.09.01. 기준)


    퇴직시 수령한 각종 연금이나 본회 퇴직급여금 등을 높은 급여율로 운용해드리는 노후생활 보장제도입니다. 부가금형·확정연금형·적립형으로 나누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생활급여 바로가기
  • 법인예탁급여
    4.20%

    (고정금리, 세전, 2022.08.19. 기준)


    법인회원 전용 상품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금액은 1억 원 단위로 법인별 최고 300억 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1년입니다.

    법인예탁급여 바로가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 가족의 변함없는 신뢰 속에서
오직 회원님을 위해 안정적 금융 혜택과 평생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시 은행이라 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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