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행복찾기
The–K Guide

공제회의 각종 금융제도와 복지서비스
‘대여’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모든 교직원들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1971년 설립된 정부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으로 전국 18개 시도지부와 8개 출자회사(The–K호텔앤리조트, The–K제주호텔, The–K손해보험, The–K저축은행, The–K소피아그린CC, The–K서드에이지, The–K예다함상조, The–K교직원나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금리로 혜택받는 안정적인 ‘대여’를 통해 최장 10년 저금리 대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시간 9:00~18:00 ◦ 전화상담 1577-3400 ※‘대여’ 관련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 상해보험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에게 제공하는 최장 10년 저금리 대여제도

    •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2017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탈퇴가정급여금)을 담보로 보증보험대여 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여
    • 장기저축급여 가입 후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7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거치 기간 2년 포함 상환 기간 최장 10년 가능
    • 일시상환, 부분상환 언제든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이후 대여 불가)

    - 이율 : 연 3.74%(변동금리, 2019. 09. 01. 기준)
  • 무이자대여
    ◎ 보건의료자금대여
    폐결핵 또는 질병, 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회원이 보건의료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을 수 있는 제도

    •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 내 무이자 최고 5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상환기간 1년/2년 선택 가능

    - 신청자격

    • 폐결핵 진단을 받은 경우
    • 질병·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 질병·상해로 입·퇴원한 경우 퇴원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폐결핵인 경우 완치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이후 대여 불가)

    ◎ 재해복구자금대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해 피해를 입은 회원을 위한 대여제도

    •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 내 무이자 최고 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상환기간 1년/2년 선택 가능

    - 신청자격

    : 회원이 회원본인, 배우자, 부모의 소유주택 및 전·월세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재해로 부속물 및 가구 등이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때

  • 분할급여대여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과정에서 기존 대여를 상환하지 않고 전환하는 대여제도

    • 회원 퇴직 시 대여 잔액을 즉시 상환하지 않고,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대여를 유지할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
    •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 내 무이자 최고 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상환 기간 최장 10년 선택 가능(분할급여금 가입기간 미만으로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퇴직 청구 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
    • 퇴직일 이전 대여 잔액이 300만원 ~ 세후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의 70% 이내인 회원
    • 퇴직예정회원으로 1회만 이용 가능

    - 이율

    : 연 2.99%(변동금리, 2018. 03. 01. 기준)

  • The-K복지누리대여
    회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드리기 위하여 일반대여 이율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제도
    ◎ 미소누리 최초대여
    회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드리기 위하여 일반대여 이율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제도

    • 장기저축급여 가입 후 최고 3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상환 기간 최장 10년 선택 가능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 1인 1회 신청 가능
    • 본회 대여제도를 처음 이용하는 회원(무이자대여 제외)
    •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 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이후 대여 불가)

    - 이율

    : 연 2.99%(변동금리, 2018. 10. 01. 기준)

    ◎ 행복누리 결혼대여
    회원 본인 및 자녀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대여 이율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제도

    • 장기저축급여 가입 후 최고 3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상환 기간 최장 10년 선택 가능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 1인 1회 신청 가능
    • 회원 본인 및 자녀 결혼 예정일 전·후 6개월 이내인 회원
    •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 부부회원의 동일자녀 결혼 시 회원 각각 대여 이용 가능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이후 대여 불가)

    - 이율

    : 연 2.99%(변동금리, 2018. 10. 01. 기준)

    ◎ 희망누리 출산대여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입양에 따른 보육비용이 필요한 경우 일반대여 이율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제도

    • 장기저축급여 가입 후 최고 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상환 기간 최장 5년 선택 가능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의 자녀 1인당 1회 신청 가능
    •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입양 후 3년 이내인 회원
    •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 부부회원의 동일자녀 출산 또는 입양 시 각각 대여 이용 가능
    • 휴직기간 중 보증보험 이용 불가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이후 대여 불가)

    - 이율

    : 연 2.99%(변동금리, 2018. 10. 01. 기준)

    ◎ 든든누리 주택대여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구입·임차 시에 따른 비용을 대여하는 제도

    • 장기저축급여 가입 후 최고 3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상환 기간 최장 10년 선택 가능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 1인 1회 신청 가능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회원
    •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구입 또는 임차한 주택의 잔금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인 회원
    • 제도시행일(2018. 09. 04) 이후 계약을 체결한 주택
    • 본회 부부회원은 각각 든든누리 주택대여 이용 가능
    • 휴직기간 중 보증보험 이용 불가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이후 대여 불가)

    - 이율

    : 연 2.99%(변동금리, 2018. 10. 01. 기준)

※ 세부 신청조건은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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