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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K Focus

‘장기저축급여’는 단순한 적금 상품이 아니다!

5%대 시중은행 적금?
한판 붙어볼래!

지속되는 경기둔화,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조금이라도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기 시중은행은 연 5%에 달하는 파격적인 금리의 적금 상품을 내놓아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교직원이라면 전혀 동요할 필요가 없다. 쉽게 가입가능하고, 노후까지 보장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대표 인기 적금 상품, ‘장기저축급여’가 곁에 있으니까 말이다.
연 5%대 시중은행 적금, 정말 최‘고(高)’일까?

티끌이라도 모아야 산다는 ‘짠테크 시대’, ‘초저금리 시대’ 속에서 최근 시중은행에서는 고금리 특판 적금을 내세우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적금 금리는 연 1.2~2.4% 수준이고, 예금금리도 1년 기준 1.0 ~1.5%선이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적금금리가 이처럼 연 2% 초반대로 내려가는 저금리 상황에 연 4~5%에 해당하는 고금리의 상품을 특별 판매하여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반짝 이벤트 성격이 강하지만 연 5%에 달하는 고금리는 금융 소비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시중은행 적금이 결과적으로 혜택이 더 많은 것일까? 그러나 특판 적금에 가입할 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월 최대 납입금액이 10만원인 상품이라면 금리가 2%일 때와 5%일 때 1년 뒤 부가금(이자, 세후기준) 차이는 1만3900원 수준이다. 월 30만원이어도 2%와 5%일 때 1년 뒤 부가금 차이는 4만 2000원에 못 미친다. 오래 가입한다면 돈을 크게 더 불릴 수 있겠지만, 특판 적금 대부분은 최대 1년까지, 정해진 납입 금액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입하려면 충족해야 하는 요건도 매우 까다롭다. 고금리만 보고 가입했다가, 만기 시청구할 때 특별한 만족감을 얻기는 힘든 이유다.

*월 30만원 1년 적금 시, 이자는? (단위:원, 단리, 세후 기준) 1% 16,497 / 2% 30,456 / 3% 44,415 / 4% 58,374 / 5% 72,333 / 주) 이자소득세 15.4% 부과 기준
실질적 혜택, 서비스, 안전성까지 모두 한 번에!

기존 시중은행 특판 예·적금의 적은 납입금액, 짧은 납입기간으로 만기 청구 시 혜택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희소식이 있다. 바로 쉽게 가입이 가능하고, 노후까지 보장되는 탄탄한 상품,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가 있기 때문이다. ‘장기저축급여’ 제도는 회원 83만여 명이 가입하고 있는, 공제회의 가장 대표적인 적립식 저축상품이다. 지난해 9월, 장기저축급여 금리를 직전 2개년도의 시중금리 변동과 교직원공제회의 경영실적을 반영해 연 3.6%에서 연 3.74%로 인상했으며, 월 납입한도를 기존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확대했다. 시중금리보다 높게 책정된 급여율(이자율)에 연복리, 그리고 최대 납입 금액이 90만원이라는 점에서 최고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처음 가입 할때부터 납입 금액을 높게 설정할 수 있고, 월급에서 자동 공제 되기 때문에 저축 관리에도 용이하여 퇴직 시 청구할 때 매우 높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저축급여의 25년 이상 납입 조건이 사라졌다. 이는 장기간 재직하지 못하는 회원이 증가함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기존에는 납입기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했으나, 2019년 9월부터는 퇴직 시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단일 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로 개선함으로써 장기저축급여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기존 연배율제에서 이자율제로 변경되며, 시중 은행과 동일한 계산 방식으로 변경되어 수령액 계산이 더욱 편리해졌다. 특히 또 하나의 강점은 이자에 대한 저율과세다. 15.4%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일반 시중 금융상품과 달리 소득세법 제63조에 의거, 납입 기간, 금액에 따라 0~3%의 세율만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받아가는 원리금이 많고, 금융종합소득과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장점도 있다.
장기저축급여 상품에 가입하면 일반회원 자격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대출 상품도 바로 이용할 수 있는데, 가입과 동시에 장기저축급여 가입액, 신용등급에 따라 3,000만원부터 최고 7,000만원까지 대여가 가능하다. 시중 은행과 달리 대여 약정기간 중 언제든지 상환해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고, 낮은 금리로 혜택 받는 안정적인 대여 상품을 통해 최장 10년 저금리 대여 제도를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뿐만이 아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의 경우 대부분 비갱신형 상품으로 선택한 납입기간동안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국내 최초로 교직원 전용 위험률을 산출하고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부과하므로 저렴한 보험료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오직 회원만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고품격 생활 문화·복지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면 높은 급여율(이자율)에 연복리, 이자저율과세(0~3%), 높은 안정성 등 뛰어난 조건으로 오랜 기간 저축하여 노후 대비를 든든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입 직후부터 퇴직 시까지 대여, 보험제도를 비롯해 각종 다양한 복지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퇴직급여금 예시 (2019. 9. 1. 가입 기준, 3.74%, 변동금리)
(단위 : 원)
퇴직급여금 예시 (2019. 9. 1. 가입 기준, 3.74%, 변동금리)
납입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100구좌
(6만원)
원금 7,200,000 10,800,000 14,400,000 18,000,000
부가금(이자) +1,498,560 +3,602,660 +6,856,260 +11,491,000
8,698,560 14,402,660 21,256,260 29,491,000
500구좌
(30만원)
원금 36,000,000 54,000,000 72,000,000 90,000,000
부가금(이자) +7,492,820 +18,013,330 +34,281,320 +57,455,000
43,492,820 72,013,330 106,281,320 147,455,000
1,000구좌
(60만원)
원금 72,000,000 108,000,000 144,000,000 180,000,000
부가금(이자) +14,985,650 +36,026,670 +68,562,640 +114,910,010
86,985,650 144,026,670 212,562,640 294,910,010
1,500구좌
(90만원)
원금 108,000,000 162,000,000 216,000,000 270,000,000
부가금(이자) +22,478,480 +54,040,010 +102,843,960 +172,365,020
130,478,480 216,040,010 318,843,960 442,365,020

주1) 상기 금액은 세전 퇴직급여금이며 급여율 조정, 납입사항 및 소득세법 변경, 부가금 일할계산 등으로 세후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20년 미만 가입 후 탈퇴 시 원금 100%+가입기간별로 이자가 차등 지급됩니다. 단, 20년 이상 가입 후 탈퇴 시와 일반·명예·정년 퇴직 시에는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100% 지급합니다.

장기저축급여 제도
체크포인트 ① 복리로 돌려 받는다! ·단리:원금에 대해서만 이자 발생 ·복리:(원금+이자)에 대해 이자 발생 / 이자소득세가 적다! 15.4% 일반금융상품 < 0~3%대 장기저축급여
체크포인트 ②
  • 안전성 보장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에 의거

    높은 급여율(이자율)

    연복리 3.74%
    (변동금리, 2019. 9. 1. 기준)

    세제 혜택

    금융소득종합 과세 제외
    0~3% 대 이자 소득세율 부과
    소득세법 제63조 의거

  • 회원자격 부여

    우수한 대여제도 및
    복지혜택 이용 가능

    저축 방법

    • 퇴직 시까지 매월 급여에서 자동 공제
    ※휴직 시 자동이체 신청으로 납입
    • 최저 50구좌(3만원)에서 최고 1500구좌
    (90만원)까지 10구좌 단위로 가입

    지급 방법

    • 퇴직 시 선택 가능
    - 원리금 일시지급
    - 원리금 분할지급(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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