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퇴직 예정 회원 대상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 안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25년 8월 말 정년·명예 퇴직 예정인 공제회원을 대상으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를 접수한다.

청구방법 | 공제회 홈페이지 PC 및 APP 이용, 우편 발송 또는 창구 내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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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①퇴직일 이후 부가금(이자) 발생하지 않음 ②목돈급여 가입 회원은 목돈급여 우선 청구 후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 가능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 시 분할급여금 신청 또는 장기저축급여 일시 수령 중 선택 가능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신청 또는 퇴직생활급여 가입 시 특별회원으로 전환해 공제회 혜택 및 복지 서비스 이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