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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퇴직 후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저축제도와 함께 대여, 보험제도 및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중 금리와 경영 상황에 연동하는 탄력성을 가지면서도 회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7, 8, 9월에 이어 10, 11월 급여율 추가 인상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2년 11월부터 연 3.80%에서 연 4.40%로 인상됩니다.
(변동금리)
구분 | 현행(세전) | 조정(세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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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급여 부가금형·예탁형·적립형 | 3.80% | 4.40% | 0.60%P 인상 | |
퇴직생활급여 부가금형·적립형 |
* 부가금형 : 부가금(이자) 수령방법은 매 3개월, 6개월, 1년 중에서 선택 가능, 지급일은 자동 지정
구분 | 가입기간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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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금형 | 없음 | 1구좌(100만원) ~ 300구좌(3억원) |
예탁형 |
- 1억원 한도, 1만원 이상 1만원 단위 가입 - 월 가입금액 한도 3년제 : 매월 최대 277만원 / 5년제 : 매월 최대 166만원 |
|
적립형 | 3년제, 5년제 |
‘22년 10월 24일부터 연 4.20%에서 연 4.80%로 인상됐습니다.
(고정금리)
구분 | 현행(세전) | 조정(세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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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예탁급여 | 4.20% | 4.80% | 0.60%P 인상 |
법인회원을 위한 법인예탁급여 급여율은 ‘22년 10월 24일부터 연4.20%에서 4.80%로 0.60%P 인상됐습니다. 법인예탁급여는 안정적 자산 운용을 위한 법인회원 전용 상품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금액은 1억 원 단위로 법인별 최고 300억 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1년입니다. ※ 문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법인회원 전용 상담 : 02-767-0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