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거래, 특히 큰 금액이 오갈 때는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생활비나 학자금 지원도 자금의 흐름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과도할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또 생활비로 송금된 금액이 주택 구입 등 자산 취득에 사용된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족 간 금전 거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글 이제경 100세경영연구원 원장, 경제학박사, 『인생을 바꾸는 100세 달력』 저자
가족 간 금전 거래, 특히 큰 금액이 오갈 때는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생활비나 학자금 지원도 자금의 흐름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과도할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또 생활비로 송금된 금액이 주택 구입 등 자산 취득에 사용된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족 간 금전 거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글 이제경 100세경영연구원 원장, 경제학박사, 『인생을 바꾸는 100세 달력』 저자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라도 탈세가 의심되면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 증여세 면제 기준이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포함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가족 간 현명하게 금전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알쏭달쏭한 가족 간 증여에 대해 알아본다.
자녀가 결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최대 1억 5,000만 원이다. 성인 자녀에게는 통상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2024년부터 결혼 전후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양가 부모가 각각 1억 5,000만 원씩 물려주면 총 3억 원까지 비과세라고 생각했지만, 이는 양가 부모가 각각 1억 5,000만 원을 증여했을 때만 해당한다. 받는 사람(자녀)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로부터 받는 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혼인 또는 출산을 통해 증여재산 추가공제 1억 원의 혜택을 받으려면 혼인 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혼의 경우에도 해당하며, 출생은 둘째 자녀도 포함된다.
※ 일반적인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성인 자녀 5,000만 원, 19세 미만 자녀 2,000만 원이며, 증여 비과세
기간은 10년이다.
축의금을 자녀의 몫으로 인정받으려면 자녀의 계좌로 입금된 축의금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하객 명단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축의금으로 부동산 등 고액의 재산을 취득한다면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이때 자녀에게 귀속된 축의금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B씨 사례처럼 이자율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국세청은 세법상 연 4.6%를 적정 이자율로 보며, 무상이나 낮은 이자율 적용으로 얻는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B씨처럼 2% 이자율을 적용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연 4.6% 적용 시 2,300만 원)이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 일정, 상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 금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계좌를 활용하고, 이자를 보낼 때 ‘대여금 이자’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서는 금액을 주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준 돈이 예·적금, 주식, 부동산 취득 등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B씨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딸에게 줘 생활비로 쓰도록 한 경우, 국세청은 딸의 소득 대비 소비 수준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닌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B씨처럼 자녀에게 전월세를 주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24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전세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
주택임대차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전월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월세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